퇴거불응 장애인에 뒷수갑 채워 현행범 체포...국가인권위, 서부경찰서에 경찰관 주의 권고

제주 경찰이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의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법무부장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1월3일 진정인 A(55)씨가 제주시내 한 애견숍에서 업주와 강아지 분양과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면서 불거졌다.

당시 업주는 ‘3일 전 계약금 10만원을 주고 분양하기로 한 강아지와 실제 분양 대상이 다르다’는 A씨의 항의로 말싸움이 일자, 이날 낮 12시37분 퇴거불응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계약금 분쟁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설명했음에도 1시간 넘게 퇴거에 불응했고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까지 설명했다며 맞섰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법률적 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불응시 체포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명한 점에 비춰 미란다원칙 고지에 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술거부권을 별도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사건 이후에 이를 의무화하는 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된 점을 이유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뒷수갑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에는 체포시 한도를 넘는 실력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CCTV 영상을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체포시 별다른 저항이 없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A씨가 의수를 낀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신체적 장애 등으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수갑 등 사용지침에도 위배된다”며 “뒷수갑 착용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갑 사용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용이 없도록 담당 경찰관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서부경찰서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훈령과 상위법과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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