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준비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4.3특별법 개정 무산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가치는 “지난 8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다. 기대한 유족과 도민들은 또 배신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보기 힘들다.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견뎌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과 도민앞에 사죄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피해 회복 조치로서 배보상 등 응어리진 4.3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가치는 “군사재판의 경우 일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배·보상도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에서 초안에 배·보상 조항이 들어갔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 이후 20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 그 사이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80~90대 고령에 이르고 있다. 고령의 유족이 기대를 갖고 국회 앞에서, 제주 곳곳에서 피켓을 들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는 침묵의 절규도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제주가치는 “배·보상은 유족에 대한 시혜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 조치이자 명예회복 조치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 스스로 치유하며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가치는 “정부와 여당은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휘둘려 과거사 청산 원칙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배·보상 관련 문구를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으로 조율하자 배·보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상정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민의힘과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안건 상정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국민의힘이 배·보상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안전 상정을 방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가치는 “4.3특별법 개정을 매듭짓지 않고는 올해 제73주년 4.3추념식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이라며 “제주가치도 개정된 4.3특별법을 4.3 영령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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