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인과 국제수사를 전담해 왔던 경찰 내 부서가 신설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을 11일자로 개정하고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인력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자치경찰 도입을 담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직재 개편에 따른 기관과 조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제주청은 국가경찰 신분이지만 수사과와 형사과, 안보수사과(옛 보안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다.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대상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국제범죄수사대(이하 국수대)다. 국수본 신설로 수사업무가 일원화 되면서 외사과 내 국수대는 폐지된다. 제주청 도입 이후 11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다.

경찰청은 무사증을 매개로 한 미등록 외국인 범죄 증가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0월 제주청 보안과 산하에 국수대를 처음 신설했다.

제주청은 국수대 폐지에 맞춰 정원 13명 중 5명을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로 넘기기로 했다. 2명은 외사정보계, 또 다른 2명은 신설되는 2개 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향한다. 

이 경우 외국인과 국제범죄는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외사과와 국수본이 감독하는 형사과로 분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사증제도가 일시 중단되면서 체류 외국인 증가 흐름이 꺾였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1만2000여명의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393명이었던 도내 외국인 범죄는 2017년 644명, 2019년에는 732명으로 4년 사이 갑절가량 늘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에도 629명이 검거되는 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존 마약범죄에 더해 외사범죄와 첩보수집, 국제성 범죄를 도맡아야 한다. 덩치를 키우면서 대장 직급도 기존 경감에서 경정으로 올라간다.

최일선의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은 생활안전과 소속에서 112상황실로 지휘 체계가 바뀐다.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 관리 하에 놓이면서 국가사무인 지역경찰도 소속을 달리한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제주청 현 정원은 기존 1968명에서 1978명으로 10명 늘어난다. 직급별 증원은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명, 경사 4명이다. 경장은 1명 줄지만 순경은 1명 증가한다.

제주청은 이번주 총경 전보를 시작으로 경정이하 승진 및 전보인사를 통해 1월 중 사무분장에 따른 후속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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