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의소리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피력한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19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인 시공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발화되고 누구도 이를 제지 않는 사태를 겪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 사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충룡 의원이 '동성애-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당시 도의원 중 누구도 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진정인으로 지목한 대상은 강 의원을 비롯해 좌남수 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뤄지는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치에 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피진정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햇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법 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명기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언론 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음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도민 공식 사과와 제주도의회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인권교육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강충룡 의원에게 대도민 공식 사과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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