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교도소 내 수감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예정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 사건을 연기하는 등 형사재판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당초 제주지방법원은 12월28일부터 1월8일까지 2주간 동절기 휴정을 예고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 앞당겨 서둘러 휴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제주교도소 직원마저 양성 통보를 받으면서 4일 수용자 633명과 종사자 228명 등 861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주일간 자발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지면서 휴정기 종료 이후에도 재판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감자들이 정상적으로 호송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사와 행정사건과 달리 이번주 형사사건은 일정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측은 “오늘까지 수감자들에 대한 호송이 어렵지만 내일부터는 차츰 정상화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없어 향후 호송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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