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지역 학생들과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2일 오후 3시 도교육청 화상회의실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 회장단 연합 '맨도롱'과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제주 학생인권조례TF와 맨도롱에서 각 2명씩 총 4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들과 대화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조례 수정안에서 '학생참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된 학생참여위원회가 수정 조례안에서 삭제된 것이 아쉽다"며 "교육청에서 조례를 시행할 때 학생참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기쁨과 기대가 교차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례의 정착을 위해 학생자치회를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해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건의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지역 학생들과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와 함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추구 가치, 실행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무지함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전국 최초 청원을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를 탄생시켰다. 학생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오랜 시간 노고를 다한 학생들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조례를 기반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존중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며 "전해준 의견과 제안을 충실히 반영하며, 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제주교총, 15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잇따라 만나 제주학생인권조례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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