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출범을 앞둬 조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준비단을 꾸리고 조례 제‧개정과 위원회 구성, 청사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존치가 결정되면서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크게 늘었다.

기존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지만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요구권,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 소관 사건‧사고 현안 점검, 국가 비상사태시 임무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총 7명의 위원 중 도지사와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상당이다. 상근 위원은 3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위원 중 한명은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겸직한다.

제주의 경우 사무국 산하에 2개과 4개팀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개과 담당자는 4급 상당의 제주도 공무원 또는 국가경찰 소속 총경급 간부가 맡는다. 

사무국은 제주도 공무원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소속 직원들이 함께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각 기관별 배치 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체 정원은 20명 내외로 점쳐진다.

조직 신설에 맞춰 청사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실과 상임위원실, 회의실, 사무국 사무실이 필요하다. 도청은 사무 공간이 협소해 외곽지역의 사무실 임대가 유력하다.

제주도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자치경찰 사무 조례와 규칙도 손질해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5월까지 조례 정비와 경찰위원회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6월까지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을 벌여 7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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