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외국 투자자 자본 유치를 이유로 사업승인 취소 첫 사례 '재판결과 주목'

[제주의소리]가 5일 보도한 [중국 신화련그룹 “770억원 예치 부당” 제주도에 소송전]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추가 소송에 나섰다.

중국 신화련그룹의 자회사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해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총 770억1100만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자가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자, 제주도는 2020년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이에 사업자는 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12월3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6일에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이 사업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까지 사업승인 취소는 효력을 잃는다. 반대의 경우 처분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 법리를 다퉈야 한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자본 유치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첫 사례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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