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건으로 법정구속 된 전직 제주도 공무원들이 각각 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6급 공무원 강모(52)씨가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5급 공무원 강모(61)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포기서를 제출해 두 사람의 형사 재판은 끝이 났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0년 5월6일 불구속 기소됐다.

부하 직원인 강씨는 2017년 6월 사업 현장에 주차돼 있던 감리단장 이씨의 차량 안에서 현장소장 등이 모은 현금 200만원 받는 등 11차례에 에 걸쳐 총 12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당시 상관이던 강씨는 이씨에게 “독일 출장 여행경비를 달라”며 골프용품과 현금 2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자택 대문 안으로 현금을 던져놓는 수법을 이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부하직원 강씨는 1심 재판이 끝나고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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