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대 여성을 차량 트렁크에 가두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혐의로 구속된 20대들이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기소 된 주범 최모(27)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4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구속기소 된 정모(22)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2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10월5일 제주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거주지에서 3시간 가량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으로 피해자를 3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10월8일에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옷을 벗기고 트렁크에 7시간 가량 가둔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나체사진까지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가져가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공소사실과 달리 상해 정도는 크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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