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제주교총 간담회 “학생인권-교권 조화 이뤄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제주교총이 13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감실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제주교총이 13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감실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 이하 제주교총)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토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제주교총 김진선 회장, 김익 부회장 등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감실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책임도 중요하다”면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생인권 교육이 보편적 인권교육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 강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공유해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및 아동보호, 학교폭력예방 등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익 부회장은 “각 학교가 현장 상황에 맞춰 학생 존중을 기반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염려된다”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교육 강화 등 향후 지속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 제정이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과 의문을 갖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 현장 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원단체와 협력하며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5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만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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