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로 재판 절차 모두 마무리...형기 만료 2039년 만87세 출소 예정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죗값이다.

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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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씨 ⓒ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씨는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씨의 총 형량은 22년이다. 박씨가 2017년 3월부터 구속된 사실을 감안하면,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는 2039년에 출소한다. 현재 박씨의 나이는 만 69세로, 출소 때의 나이는 만 87세다.

한편, 국정농단 핵심 인물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확정됐다. 박씨와 최씨에게 86억 8081만 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된다.

3년 9개월 걸린 재판 마침표

지난 2016년 가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그해 12월 국회는 박씨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씨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권좌에서 축출됐다. 같은 달 31일 박씨는 전두환·노태우씨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구속됐고,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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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 박씨 지지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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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 박씨 지지자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4개월 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 강요죄 등 일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 또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지난 2020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함께 묶어 선고했다.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박씨의 범죄는 크게 14가지로, 이는 크게 뇌물죄와 비뇌물죄로 나뉜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커,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뇌물죄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삼성그룹 뇌물(86억 8081만 원), 롯데그룹 뇌물(70억 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2억 원)으로 받은 뇌물과 SK그룹의 뇌물 약속(89억 원)이다. 파기환송심은 뇌물죄와 기타 범죄를 나눠서 선고했는데, 전체 징역 20년 가운데 뇌물죄 형량은 15년이었다. 삼성·롯데그룹 관련 뇌물죄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함께 적용됐다.

나머지 범죄로는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현대자동차, GKL(한국관광공사 자회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 또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관련,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강요도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경우, 이병기 국정원장 관련 뇌물죄를 제외하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3억 원을 받거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도록 해 국고 손실을 발생하게 만든 것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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