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웃과 다툰 여성을 폭행 혐의로 처벌한데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가 공포에 질렸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여성 A씨를 지난해 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마주치자 층간소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B씨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막아서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실랑이로 이어지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향해 “너 때문에 시끄럽다”며 억압하는듯한 발언을 했고 아동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져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현장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반면 A씨는 아이를 학대하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A씨의 발언과 행동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쟁점은 또 있다.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미 처벌 받은 공소사실을 근거로 발생한 상상적경합 사건을 다른 혐의로 또 처벌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A씨의 경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에 대한 폭행과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동시에 발생했다.

형법 제40조에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A씨에 대해서는 B씨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도 이에 대해 공소장 변경 등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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