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무차별 폭행하고 수백여 명의 경찰 수사를 따돌리며 도주행각을 벌인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모(39)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범죄예방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사귀던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그해 11월3일 오전 8시쯤 A씨를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인 지난해 11월5일 오전 8시30분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A씨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했다.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나흘째인 지난해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무차별적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여야 하는데 못해서 후회된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도 “할말 없다”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지면서 격분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사 전과가 있는 강씨는 2017년 7월에도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경면의 한 공동묘지에 끌고 가 둔기로 온 몸을 때린 전력이 있다.

강씨는 당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그해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로 감형돼 2020년 3월 출소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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