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36억6124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와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도 함께 추진했다. 

세무조사에 따라 매각이나 해당 용도 미사용에 따른 111건 10억6100만원, 과소신고 79건에 6억7600만원 등 총 365건에 36억6124만원 추징이 이뤄졌다. 

오숙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