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멍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찰을 통해 지속 진료가 요구되는 초·중·고 재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신청일부터 발생된 치료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입원비로는 별도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학생 심리치료비는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홈페이지 '치료비 신청' 탭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전화 710-00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가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통해 601명의 학생들이 심리치료비 2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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