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군사도로대응팀,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공사중지 재판 청구

지난해 12월 16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가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강정천이 오염되고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재판을 청구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강정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사건 역시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강정군사도로대응팀'은 15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공사중지 가처분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는 2017년부터 12월부터 총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해 길이 2.08km의 도로를 신설하고 44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잇따라 발견돼 지난해 2월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청구인들은 이 공사를 계획하고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환경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청구서를 통해 "강정정수장에서 수도를 공급하는 서귀포 시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조사결과 강정천으로부터 유입된 깔따구 유충임이 확인됐다"며 "겨울에도 비가 오면 많은 공사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오수가 강정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현재 강정천 바닥에는 흙탕물 뿐마 아니라 시멘트 덩어리로 보이는 퇴적물까지 남아있다. 하천 상황이 상수도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주변은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서식지이며 천연기념물 제162호로 지정된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라며 "원앙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이식한 녹나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강정천 공사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주변의 수령 500년의 담팔수의 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특정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수도법상 규정된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었다.

청구인들은 "제주도는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관련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반은 수돗물 유충 유출 발생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면서, 외부요인으로 '취수원 깔따구 서식환경 조성'을 지목했다. 깔따구는 4급수에서 서식하는 생물로, 이 사건 공사 이전과 비교할 때 취수원이 심각한 정도로 오염됐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채권자들 및 강정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모든 주민들의수도법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 먹는물관리법상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강정천을 취수장으로 해 공급하는 수돗물까지 오염되는 등 그 피해의 정도는 몹시 심각하며 직접적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권리는 구체적인 사법적 권리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침해는 사후적 금전배상으로는 회복·전보할 수 없는 생존에 직결된 환경이익침해"라며 공사 강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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