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7)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제주시 한림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서씨는 2020년 8월29일 오후 9시부터 투숙객 10명이 숙박시설 안에서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영업 행위를 했다.

당시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를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그해 8월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 내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켰다.

서씨는 제주시장의 집행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 그해 8월29일 행정시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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