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상태 수준으로 유지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한다. 다만,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여행을 최소한 바 있다. 이런 조치로 3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했지만,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일부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완화된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전국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방역 태세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연휴 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