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사전 증차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시가 막아선 렌터카 신규 등록에 대해 법원이 부당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주)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6개월 후인 그해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총량제 도입에 앞서 렌터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 신청에 나서자, 2018년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원천 차단했다.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와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근거해 증차를 막고 다른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했다.

신청 자체가 막히자 렌터카 업체 2곳은 2018년 5월4일 증차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제주시의 완패였다.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21일) 이전에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이들 업체가 2018년 6월11일과 7월27일 추가로 제기한 증차 신청에 대해 제주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행위(부작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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