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을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층에 한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은 “환자와 따로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또 소득과 재산정보,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4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41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