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3차 공판...3월 10일 결심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대통령 4.3추념식 참석 약속' 발언에 더해 '무보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송 의원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현직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송 의원이 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 당시 비상근직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 형식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직책성 경비, 회의 참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한 달에 400만원씩, 1년간 총 5200만원을 수령함에 따라 '무보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매일 출근하다시피 사실상 상근직처럼 근무했다는 점, 교수 겸직을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인을 상대로도 한 달에 20일 가량 출근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관련 규정이 없을 뿐이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맞섰다.

논란이 된 '대통령 4.3약속' 발언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민속오일시장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주실 게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제주4.3과 관련한 업무가 균형발전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 송 의원의 당시 발언이 대통령의 참석이 마치 개인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된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을 통해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 내부에서 4.3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4.3문제를 직접 건의했는지 여부는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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