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징역 1년6월 구형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직원에 대한 폭행 논란이 일었던 동영상 갈무리. 사진 속 직원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부축하고 있는데 A교수가 뒤에서 직원의 옆구리를 꼬집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병원 직원들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A교수는 "부적절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울먹였지만,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30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교수 A(44)씨를 상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5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B씨를 꼬집는 등 같은해 6월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 9일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 C씨의 몸을 꼬집고 발로 차는 등 2018년 1월 31일까지 의료진 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관련 증거도 대부분 부동의했던 A씨는 이날 재판 끝자락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들이 만나주지 않아 사과할 기회도 없었고, 이 판결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인 회복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변호인 신문 내내 범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먼저 A씨는 병원 내 치료사들과의 개인적인 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친분이 두터웠음을 적극 강조했다. 치료사들과 격 없이 지내는 과정에서 스스럼없는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A씨는 "친하다보니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풀어주거나 근육통이 있는 부위를 마사지하기도 했다. 이 과정이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치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치료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증 환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친근한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간의 장난스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은 치료사들의 모함에 의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폭행 논란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8년에는 자신이 병원 내 치료사들의 비위를 고발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병원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어진 검찰측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치료사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고의로 때린건 아니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답했다. 

'왜 말보다 유형력을 앞서 행사했나'라는 질문에는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 죄송하다"면서도 "솔직히 (치료사들이)다 덩치가 저보다 큰데 때린다고 말을 듣겠나. 저희(의료진)는 소수고, 저들(치료사)은 다수인데, 저희도 무서울 때가 많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과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진술을 들어보면 본인의 폭행이 환자를 위한 치료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중대한 장애를 겪고있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환자를 조심성있게 대하는 치료사들의 몸을 꼬집거나 때린 것은 의료인으로서 방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폭행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에 와서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수십건 고소·고발을 했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본인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행태"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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