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와 청년근로자의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1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월 50~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제주 중소기업이 청년(15세~39세)을 신규로 고용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의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비)를 매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근로자(15세~39세)에게 숙소 제공 또는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하는 청년 지원사업은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근로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청년이 성장가능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의점 등 단순 판매업종은 참여를 제한했고, 코로나 19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 지원사업은 281개 기업에서 464명이 인건비와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받는 등 청년이 지역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과 참여 청년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매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4471)로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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