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원심 유지 "합의했지만 죄질 무거워"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한 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62)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6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30일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와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을 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53번은 집에가고 싶다. 7번은 나가고 싶다, 5번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비명 소리도 15번 담겼다.

해당 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두 차례나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했음에도 범행장소를 벗어나려는 것을 막아서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인간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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