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해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고유정(38)이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이자 전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전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A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2019년 7월 A씨를 맞고소했고, 결국 A씨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A씨는 고유정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유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하자 이를 막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의 진술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자인하게 만드는 듯 행동했으나 A씨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가 가해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고유정의 자해를 제지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A씨가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것도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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