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월 1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다.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한다.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 )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64-728-2743~4)를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 없이 납부해야 한다.

올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4000여대이다. 이 중 현재까지 연납 신청 차량은 3600여대(3억6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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