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이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도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해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곧바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은 4.3이라는 극심한 혼란기, 국가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오늘 선고로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를 벗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도 저승에서라도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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