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2020.1.31 0시] 제주에서 흉기로 경찰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공무중이던 교통경찰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목 부위가 일부 찢어지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을 입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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