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21일 “수형 행불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故 오형률씨 등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4.3연구소는 “재판부가 그동안 수형 행불인 재심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됐던 수형 행불인들의 ‘사망’ 여부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유족들의 눈물과 한이 어린 법정 증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면서 “우리는 이번 선고를 통해 70여 년 동안 맺힌 유족들의 억울함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또한 이번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찰의 결단과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지금도 330여명의 수형 행불인 유족들의 재심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들 유족들에게도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최근 처리가 불발된 제주4.3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2월에는 반드시 이뤄져 4.3 유족들의 명예가 제도적으로 회복되기를 요청한다. 4.3연구소는 유족들과 함께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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