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해 법원이 사상 첫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21일 성명을 내고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법원이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됐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 유무, 수형인명부상 이름이 실제와 다른 경우 '동일성' 인정 유무 등을 모두 인정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점,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점을 모두 높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4.3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4.3 당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일반재판으로 인한 생존 수형인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9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일괄재심 및 명예회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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