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생 도민 2명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화물운송 경력 없어도 5년 무사고면 가능

1979년 제주에 개인택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면허 취득 조건이 대폭 완화돼 42년 만에 제주 1호 일반인 개인택시 기사가 등장하게 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인택시 취득자격 변경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후 처음으로 일반 도민 2명이 양도‧양수 신청서를 접수했다.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세분화 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만 자격을 부여해 왔다.

개정된 규칙은 일반인이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면허취득 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에 1970년대생 도민 2명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일반인 자격으로 제주도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를 신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일반 도민이 육지에서 이수를 받았다. 이르면 다음주 양도‧양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도지사에 신고 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급된 면허를 사들일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에 근거해 상속도 가능하다.

양수 조건 완화로 면허 매매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1억2000만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올해 초에는 1억3000만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제주는 1990년대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3500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2013년에는 6000만원까지 올랐다. 이후 관광객 증가로 2015년 8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1억원을 넘어섰다.

꾸준한 택시 감차정책도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내 택시 총량을 정해 관리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택시 감차제도를 도입해 공급 조절에 나섰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발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신규 허가도 단 2대였다.

이 여파로 2011년 3934대까지 늘어났던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현재는 3880대로 떨어졌다. 반대로 2018년 44건에 불과했던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건수는 지난해 130건까지 늘었다.

오는 4월8일부터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돼 새로운 형태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등장까지 예고되고 있다.

양수조건 완화에 신규 택시 플랫폼사업의 등장까지 점차 현실화 되면서 도내 택시 면허가격의 고공 행진과 청‧장년층 기사 유입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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