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면 제주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선정기준액이 148만원에서 올해부터 169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도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기준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이다. 공시가격 변동과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다. 

근로소득공제액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 96만원에서 올해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생은 1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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