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자녀라도 출생신고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혼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결과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 미혼부 1명이 양육수당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실제 아동 양육 상황과 출생신고 진행 상황, 전출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자식은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아빠의 경우 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예외적 경우’에만 출생신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엄마가 반대하면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다. 

실제 최근 인천에서 44세 여성이 출생신고 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8살 여아의 아빠 A씨가 딸의 죽음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A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현행법상 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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