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대응 특위 차원 대응…송영훈 의원 ‘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배송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배송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 재난상황에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이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인 송영훈 의원(남원읍)이 대표 발의한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도 “코로나19가 도내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농업분야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비롯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십분 발휘해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20억8000만원을 활용해 3만5000원 상당(10개 품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40개교, 5만2000명에게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3748명에 19억원,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와 드라이브스루 각 9회 50.5톤 1억8000만원, 격주 등교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차 공급 22만5095명에 7억5000만원,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배송비지원 3억원 등을 추진했다.

친환경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감귤, 당근, 월동무 등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가의 주요 판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축소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적체 예상량은 562만여톤에 달하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조례안은 2월 말에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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