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전자고지서 효력 발생에도 여태 종이고지서 병행 고지…통일된 지침마련 시급

최근 서귀포시에 사는 A씨가 받은 종이 고지서.

전자 세금고지서 송달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별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세금납부 안내와 관련해 전자고지서만 송달할지, 전자고지서와 종이고지서를 병행 송달할지 여부가 담당 공무원에 따라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전자송달은 2002년 시작됐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종이고지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전자송달까지 동시에 진행,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다만, 최초 도입 당시 전자송달은 ‘고지서’로서의 효력은 없었다. 

인터넷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자 정부는 2018년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자송달에도 효력을 부여했다. 

예전에는 종이고지서가 필수인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전자송달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는 전자송달만 하더라도 세금고지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에는 각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전자송달이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에 사는 A씨가 받은 전자송달.
서귀포시에 사는 A씨가 받은 전자송달.

하지만, 전자송달에 효력이 생긴지 2년이 지났음에도 양 행정시별로 송달 방식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했을 경우만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발송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전자송달에 효력이 생기면서 제주·서귀포시는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종이고지서를 보내지 않은 적이 있는데, 서로 상반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종이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또 종이고지서를 함께 보내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 

2000년대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종이고지서와 함께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2018년 12월 법 개정 이후 종이고지서 없이 전자송달만 이뤄지자 “왜 종이고지서를 보내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민원을 제기한다. “전자송달만 하면 되지 왜 종이고지서를 이중으로 보내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행정에 쓴소리를 한다. 

전자송달은 신청자에 한해 2000년대 초반 이메일로 시작되다 보니 최초 신청 당시 이메일을 잊어버렸거나, 해당 이메일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전자송달 신청·해지는 세납자가 직접 위택스 등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송달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이고지서 제작비용 등 세금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 세목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전자송달만 할지, 병행 고지할 지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효력을 가진 전자송달을 보낸 사람에게 종이고지서를 추가로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중부과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전자송달과 종이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각 세목별로 담당자 판단에 따라 병행고지가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효율과 시민의 의식 개선 등을 위해 향후 발행되는 종이고지서에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는 문구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2019년까지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종이고지서를 병행 송달하다가 2020년부터 병행 송달을 중단했다. 다만, 매년 1월 이뤄지는 자동차세 연납분에 한해 병행고지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세는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따라 세금할인 혜택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상황에서 구제방법이 있지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신청자에 한해 할인이 이뤄지는 제도라 지난해 내부지침을 마련, 연납분에 한해 병행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했지만, 올해 종이 고지서까지 받은 [제주의소리] 독자 A씨(서귀포시)는 “종이고지서 제작비용을 줄여 세금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며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굳이 종이고지서를 병행해 송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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