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모 장애인시설 버스운전기사인 김씨는 2018년 11월11일 지적장애 2급인 피해 학생 A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외곽지역의 한 농장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2019년 1월29일부터 2월17일 사이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을 요구해 받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시설 여학생들과 수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면담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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