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제주도농아인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협의장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아인 단체 협회장 A(54)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26일 단체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통장에 8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법인 계좌에는 통역비를 포함한 사업수입과 회원 회비, 자부담 수입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이 혼재돼 있었다.

A씨는 2019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1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유사행위는 또 있었다. A씨는 농아인체육연맹의 연맹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22일 연맹 계좌에서 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350만원을 추가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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