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020.01.28. 17:09] 법원이 카지노 업장의 위탁경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향후 제주도의 카지노 관리감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도내 모 카지노 운영 업체의 항소심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28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국내 한 카지노 슬롯머신 임대업체가 도내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A사를 불법 위탁경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사는 2013년 3월 슬롯머신 공급업체인 B사와 슬롯머신과 비디오 게임기 105대를 설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영업장을 제공하고 B사는 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B사는 슬롯머신을 제공하는 대신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80%를 가져가기로 약속했다. 나머지 20%는 A사가 챙기는 약정까지 체결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검찰은 A사가 카지노 영업장 중 752㎡를 사실상 B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을 통해 위탁경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관광진흥법 제11조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는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슬롯머신 기기 임차를 통한 수익 배분은 카지노 업계의 통상적인 계약 형태로 봤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도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검찰측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활동에 대한 위탁 자체가 법령 위반은 아니다. 환전과 회계기록 관리, 내국인 입장제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등 주요업무는 A사가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위탁 계약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한 이상, A사를 실질적 경영업체로 봐야 한다. 결국 이를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위탁경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도내 카지노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탁 운영 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 A사에 대한 영업정지 사전통지도 이미 이뤄져 실제 행정처분 가능성도 낮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6년 7월4일 영업정지 1개월의 사전통지를 했지만 재판이 열려 행정처분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며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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