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출산(예정)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작업도우미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도내 여성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농어가 도우미 단가는 1인 기준 7만원(자부담 20%)이며,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 내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등 영농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억4300만원을 투입해 43명에게 영농작업도우미 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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