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각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올릴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던 실명 확인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015년 합헌 결정이 6년 만에 뒤집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모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위헌 6명, 합헌 3명의 재판관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2016년 총선과 이듬 대선에서 댓글 작성자의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8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 게시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는 언론사 스스로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더욱이 정당·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하면 이를 따르도록 강제규정을 뒀다.

헌재는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한 것이다. 이는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명확인제가 표방하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시글 삭제에 대해서도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에 “실명확인 강제는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이 같은 불이익이 공익보다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헌재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딴지일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실명확인은 언론사 정보의 특성과 선거문화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6년 만에 결정을 뒤집으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4월7일 치러지는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의 경우 2022년 3월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장선거에서 개정된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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