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강등 조치 A장학관 5급→3급 직위 승진...교육청 "절차 문제 없어"

지난해 2월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재번복 사태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사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1년 상반기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가 두 번이나 뒤바뀐 초유의 사태 책임자가 영전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1일자로 단행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과장, 직속기관장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229명 대상 승진·전보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3급 승진 명단에 오른 A장학관의 경우 지난해 제주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긴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재번복' 사건 당시 담당 부서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2020년 공립 중등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시험성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해 합격자가 번복되는 결과를 빚었다.

점수집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민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발견되지도 않았을 문제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합계를 잘못 집계해 합격자를 다시 번복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 응시자는 최초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 나흘 만에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일련의 과정은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2월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이었던 A장학관에 대한 강등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강등 조치됐던 A장학관이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두 단계를 뛰어넘어 3급 직위로 승진한 것이다.

교원의 경우 5급 이상 직급은 '장학관'으로 동일하게 묶이지만 각 계급에 따른 직위가 존재한다. A장학관은 당시 4급에 해당하는 과장이었지만, 5급 직위로 강등되며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교육계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누구의 실수인지를 떠나 관리자로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했던 사건이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4급으로의 복귀도 아니고, 3급으로 영전시킨 것은 문제라고 본다. 당시 강등 조치도 보여주기였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임용 재번복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이뤄졌고, 감사결과 A장학관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받았다. 법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승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본다"며 "A장학관이 1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던만큼 인사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