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8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2월 임시회 처리 청신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가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오는 8일 법안심사1·2소위원회가 동시가 열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다.

일단 여·야는 4.3특별법 개정이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는 상태다.

현재 2개의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은 4.3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4.3특별법 개정 때마다 발목을 잡아오던 국민의힘(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진일보한 안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형국이다.

논란이 됐던 ‘위자료’ 용어와 관련해서는 “조항 제목은 오영훈 의원안에 있는 보상금으로 하되, 조문에 위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며 기존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각론에서 일부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4.3특별법을 비롯한 중요한 과제들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월28일 국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3특별법 통과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이 시급하다”는 원 지사의 말에 “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2월 임시회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4.3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협조 요청에 “70년 넘게 지난 아픔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문제이니 국회에서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그에 합당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이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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