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영아의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 중 한 명을 피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4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체 조치에 나섰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1월27일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처음 동네의원을 찾았다. 이어 다음날 찾은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상급 병원 방문을 권유하자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이 곳에서 간 손상에 의한 간수치가 정상보다 20배 가까이 오르자 구급차를 이용해 제주대학교병원 소아 중환자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컴퓨터 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까지 한 의료진이 아이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 손상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법 제17조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신체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3일 의사와 아동보호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제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의료진 5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료 기록을 확인한 의료진은 아이의 피해가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며 일치된 의견을 냈다.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복수가 팽창돼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CT 촬영을 통해 췌장이 찢어지고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된 점도 외력에 의한 손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손상이 부모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여부다. 부모는 집 안 놀이기구에서 아이가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아동학대 등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모 진술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낙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상 체중인 아이는 다행히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아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5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열어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과 아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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