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무분별한 세금부과, 공공 녹지공간 훼손 우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마을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오름과 곶자왈 등 임야를 소유한 제주도내 마을회를 상대로 한 ‘세금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5일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2020년부터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됐다. 이에 오름, 곶자왈, 마을회 소유 부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제주 오름의 경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에는 특별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오름을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한다는 기능도 있다. 공공성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수익은 없는 채로, 공공 녹지공간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녹지공간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매각이나 개발로 내몰리게 돼, 우리의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 소유 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특수에도 체납액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오름,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면서 마을회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2억67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는 법령 개정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일단은 ‘제주도세 조례’에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 세금 부담을 낮췄다.

제주도 세정당국은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5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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