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21시→22시 연장…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기존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에서 밤 10시로 완화된다. 

제주도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등 6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시간을 오는 8일부터 오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함에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유원시설업 등 다중이용시설 6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기간은 오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인 14일 자정까지다. 

제주도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6종에 내려진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밤 10시로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규정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등 기타 조치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정 중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이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지난 4일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부득이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설 명절을 맞아 제주 방문객이 14만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설 연휴까지 확산세를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학교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전 도민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설 연휴인 11일부터 14일까지 7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강화와 현장점검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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