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세청에 공문 보내 “강자독식 구조 우려” 공식 반대입장 표명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JDC 지정면세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JDC 지정면세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공항만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인터넷 면세점 운영 확대를 추진하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즉각 반발했다. 

관세청은 제2019-60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JDC 인터넷 면세점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JDC 인터넷 면세점에서는 구매 예약만 할 수 있다. 예약한 뒤 매장을 직접 찾아 결제·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관세청 고시는 JDC 인터넷 면세점에서 직접 결제해 인도장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광공사 인터넷 면세점과 같은 방식으로 확대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19년 6월 JDC 감사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인터넷 면세점 운영 확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인터넷면세점에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도입하거나 결제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브랜드의 입점이 제한돼 매출 상승 기회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쳤고, 인터넷 결제기능 부재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야기했다”며 JDC에 개선할 것을 통보·권고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JDC는 인터넷 면세점 운영 확대 방안을 추진했고, 2019년 12월 관세청이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JDC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공사 등 제주 지정면세점 업계 상황을 반영해 인터넷면세점 운영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나, 감사원이 인터넷면세점 확대 방안에 대해 공식 지적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JDC 인터넷 면세점 확대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관세청에 2019년 4월과 2020년 2월 2차례에 걸쳐 JDC 인터넷 면세점 운영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제주도도 지난 4일 관세청에 공문을 보내 JDC 인터넷 면세점 운영 반대를 피력했다. 제주도가 공식 문서를 통해 관세청에 JDC 인터넷 면세점 관련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공항만에 위치한 JDC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매출이 340억원 규모라는 점을 들었다.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가 유리한 JDC가 인터넷 면세점까지 확대할 경우 강자독식 구조가 심화돼 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매출액 감소로 존립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공기업(관광공사)의 존립과 위상을 유지하고, 파산과 도산의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JDC 인터넷 면세점 도입에 대해 철회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상황이 어렵다. 관광공사와 함께 관세청을 찾아 JDC 인터넷 면세점 확대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등 공동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JDC 지정면세점은 관광공사 지정면세점에 비해 입지가 유리하다. 단순히 인터넷 면세점 확대 방안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JDC 인터넷 면세점이 확대될 경우 양 기관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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