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검토위 ‘의견 수렴 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권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검토위)’는 최근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을 권고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검토위)’는 최근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을 권고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3년째 표류해온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제주문화예술재단(문예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검토위)가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 도민 사회와 예술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문예재단은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도민·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의 종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 전까지의 임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마련 방안을 도와 협의해 추진 할 방침이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의 타당성 분야 검토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정책적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기대 효과 측면에서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검토에서는 “도민사회 전반에 교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매매계약 약정 내용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 본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 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를 신뢰할 수 없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건물 매입 가격이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시장 가격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과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재단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과 잔금 9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업 추진 책임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도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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