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 ‘청신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결 직후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의원과 4.3유족회 관계자들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결 직후 국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의원과 4.3유족회 관계자들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함으로써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자료’ 조항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문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문의 ‘위자료’ 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조항은 ‘보상’으로,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4.3위원회와 관련 국회 추천 8명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국회 선출 8명 등 총 9명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행정안전부)는 4.3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해 구성하고, 추가 진상조사 업무를 추가해 4.3평화재단에 이를 실행토록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오후 1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쟁정 외 조항설명이 있고 난 후 오후 1시50분쯤 합의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17~18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된 지 70일만의 희소식이다.

쟁점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다. 두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3희생자 및 유족은 물론 전 도민에게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둬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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