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회, 민주당, 시민단체 등 입장 발표...“본회의 통과 기대”

[기사 수정=2월 9일 오후 2시 30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기관, 정당,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회원 일동이 참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회는 “그동안 보여줬던 책임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탈피해 여야의 합의와 정부의 긍정적 협조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일괄직권재심과 개별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4.3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 용역도 진행될 것”이라며 “아울러 강화된 기능의 추가 진상조사 절차도 도입될 전망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행불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남아있는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까지 무사히 마무리되길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유족회는 물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리고 도내외 4‧3관련단체 회원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그야말로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줬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심사소위 통과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는 유족과 제주도민은 물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에 대한 배‧보상이라는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수범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며 “진상조사 관련 조항별 이견 등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통과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고 여야 화합에 초점을 맞췄다.

100여개 시민단체, 기관이 모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역시 논평을 발표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문제 등 일부 쟁점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높이 샀다.

더불어 “현재 미진한 4.3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제 여야는 마지막까지 2월 임시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길 강조했다.

4.3 유적지를 돌아보는 평화 기행을 진행하고 4.3 유적지를 기록하는 비영리 단체 (사)제주다크투어 역시 입장을 냈다.

(사)제주다크투어는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 마련, 법무장관의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권한,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이제껏 4.3희생자 유족·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여야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남은 관문에서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제주도민만을 보고 의정에 임해야 한다”고 국회를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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